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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

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환급금(건강보험 환급금) 조회 신청방법

by 채빗 2022. 7. 7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이 병원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본인부담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썸네일

 

본인부담환급금이란?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

 

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은 본인부담금으로 낸 병원비가 너무 많을 경우에 이를 공제해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. 1인당 평균 13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, 혹시 저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확인해보았습니다.

 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<본인부담환급금 오프라인 접수 방법>

 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연락해 유선 신청

 

2.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팩스(02-3275-8309)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우편으로 접수

 

 

<본인부담환급금 온라인 접수 방법>

 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

 

2. 'The 건강보험'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

 


 

건강보험 환급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

 

저는 위 방법 중에서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환급금을 조회해보았는데요.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 맨 첫번째에 나와있는 '민원여기요' 항목으로 마우스를 가져간 뒤, 아래에 나오는 '개인민원'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그 다음 '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'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. 공동-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는데,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편하게 로그인했습니다.

 

로그인 후 환급금을 확인해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0원으로 나왔는데요.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, 산정특례를 받고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별로 없다 보니 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.

 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신청 안내 창 이미지
이미지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 

 

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했다면, 환급금을 전체 선택한 뒤에 '신청하기' 버튼을 눌러 환급받을 계좌 번호를 적으면 되는데요.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.

 

병원비는 얼마가 나올지 가늠할 수 없고,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크게 다치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큰데요.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빠지지 않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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